우체국 택배는 우편법 제17조 제 1항 규정에 의거하여 우편 금지물품으로 고시한 물품에 대해서는 취급하지 않고 있습니다.

우체국에서 택배 물건으로 취급하지 않는 품목은 다음과 같습니다.

 

우체국 택배 취급 제한 품목

1. 현금 및 유가증권 (현금, 어음, 수펴, 상품권 등 현금화가 가능한 물품)

2. 변질 및 부패성 물품 (활어, 동물, 동물사체, 화훼류 등)

3. 전자제품 (컴퓨터 본체, 프린터기, 모니터, 노트북 등)

4. 파손우려 물품 (유리 및 유리 제품, 항아리, 도자기 등)

5. 대형가구 (침대, 장롱, 책상, 소파 등 1인이 운반하기 어려운 물품)

6. 대형물품 (자전거, 오토바이 철제품 등 1인이 운반하기 어려움 물품)

7. 기타 포장하기 곤란하거나 타 우편물에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물품

8. 상품 가격이 300만원을 초과하는 물품